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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발생한 상해에 대해 사업주는 보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사업주가 보상하여 주어야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합니다.

 

 

산재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되는것으로 사업주가 평소 기금형식으로 관리한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상을 받기위해서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야합니다.

 

1. 산재지정 의료기관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지정기준

 

1) 공통 기준

 

-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관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2) 종류별 기준

 

- 종합병원: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병원, 치과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2.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소통) 민원/조회)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의료기관종류.부가기능.소재지를 입력하면 의료기관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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