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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로 2022년 4월 11일 이후의 건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격리 장소 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합니다.
1. 정부24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https://www.gov.kr
2.지원내용
-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류일과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검사시 입력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 문서는 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이고,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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