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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는 에너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시원한 여름과 따듯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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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여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을 바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 정부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1) 지원대상

 

소득 기준,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추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 지원내용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 차등 지급

 

 √ 1인 세대 137,000원

 

 √ 2인 세대 189,500원

 

 √ 3인 세대 258,900원

 

 √ 4인 이상 세대 347,000원

 

 

 

 

3) 중복불가 서비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 발급받은자

 

2. 정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동의얻은후 신청

 

3)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신청 바로가기 online.bokjiro.go.kr

 

4) 구비서류(방문/직권/온라인신청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여름 바우처 신청시- 전기요금고지서

 

 √ 겨울바우처 요금 차감 신청인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고지서 1개만 필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시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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