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좋은 일들이 일어나지않길 바라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사업장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못주는 사업장도 있고, 악덕 사장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을건 받아야한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 못받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입금체불이나 고용주와 문제가 생겼을때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구재해준다. 비단, 임금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연으로 민원을 신청해야하는데 여기에서는 민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하는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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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으로 접속한다.
2. 민원하고자하는 내용을 검색하거나, 하단 서식에서 찾은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주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임금체불,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신고, 산업재해 조사표, 산재발생 미보고, 이주비청구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미지급 실업급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등 260여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