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는듯했으나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기도 하여 실직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이 글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모든 것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의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생계불안 안정, 재취업 기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미가입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 필참, 온라인으로 설명회 참석 가능
3) 고용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합니다.
4) 취업지원설명회 종료후 개별상담을 받고 귀가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1)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일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수급기간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4) 개인별 수급기간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이 되며, 수급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본인 질병, 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질병, 부상
- 배우자 국외발령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4. 참고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 제한, 징역, 벌금이 있습니다.
2)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되었을시,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