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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일정을 놓쳐서, 세금 신고에 대해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해서,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인 이유 혹은 악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경 과세당국에 신고와 납부를 하고 일 년간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는 정기신고, 정기신고 이후의 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가급 정기신고 기한을 지켜서 납부하고 이를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근로소득 외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2.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임]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1. 납부세액의 20% 종합소득세 가산세 납부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5월 이내에 마치지 못하면 미납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세액 1일당 0.022% 가산이며, 이는 연간 8%에 해당함. 이 밖에도 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를 적용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감면 미적용

 

3.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 지금 바로 신고 바랍니다. 기간이 모두 지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빨리 낼 수록 가산세 금액은 줄어드니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바로가기에서 가산세 확인 후 납부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마감일 24:00 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상 접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정상 접수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및 납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2)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기타 자영업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옵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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