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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자율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일반적으로 센서, 카메라, GPS, 통신장비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군사·산업·레저·영상촬영·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드론이라고 아무나 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드론은 누가 날릴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먼저 드론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와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TS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합니다.

과목 및 합격기준부터 살펴봅시다.

💡과목 및 합격기준

70 점 이상 합격

실기 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을 받아야 합격

👉세부기준: https://lic.kotsa.or.kr/airtest

 

TS국가자격시험 항공자격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자격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

lic.kotsa.or.kr

시험일정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연간 시험일정이 나와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

Q. 초경량 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어떤 기체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응시하는 무게기준에 해당하는 기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분 무게기준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자체중량 25kg 이하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자체중량 2kg 이하
4종 최대이륙중량 250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Q. 초경량 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3종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취득하려는 종류에 맞는 학과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신청 후 '부여'를 받아야 자격증 신청(추득)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당일 18시 이후에 자격증 신청 가능

Q.  초경량 드론 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네.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Q.  초경량 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육할 때마다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Q.  초경량 드론 기존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21년 3월 1일 이후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1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 느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Q.  초경량 드론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각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Q.  초경량 드론 '21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교육은 인정되나요? 

'21년 3월 1일 이전에 실기교육을 통해 자체중량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영리용)로 쌓은 비행시간은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  초경량 드론 지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가 있는 경우 1대 1 교육으로 비행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비행경력증명서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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