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복지후생 그리고 그 밖에 고용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객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포털에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낼 경우 하루에 1인당 10일 이내로 5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22년 12월 16일까지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담서비스를 총 3가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모바일상담, 인터넷상담입니다.
(1) 1350 고용노동 민원상담
무선전화 혹은 휴대전화로 1350으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전문 상담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시~16시입니다.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 1350 모바일 상담
모바일 상담서비스도 고용노동부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상담 내용은 공개되며 문의 후 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의 경우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
비공개로 진행되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