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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여권을 받을 때 접수나 수령을 위해 창구를 두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신청(정부24홈페이지)을 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 수령 불가 ) 단 일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오니 하단 자격을 확인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여권신청 불가능 대상 목록

 

1.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4.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 개명이나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6.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인 경우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

 

불가능 대상 목록 외의 경우 온라인 여권을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여권 신청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확인한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시 필요한 사진 규격 안내

 

업로드 하는 사진 규격은 413x531pixel,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 가능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 반려 및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촬영했거나 포토샵 보정을 과하게 했거나 실물과 사진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 사진 등으로 인해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이나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기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합니다. 환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신청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안내사항에 맞게 준비를 하였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여권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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