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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세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근로 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발생합니다. 

 

보통 우편으로 국세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환급금 통지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홈택스가 있는데 이곳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글에 국세청이나 홈택스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홈택스를 입력해도 바로 주소가 나오니 홈택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아래는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이고 상단 메뉴에 보면 조회/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조회/발급 서비스에는 여러 메뉴가 있는데 이 중 국세 환급 메뉴에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조회발급서비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

 

 

아래와 같이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창이 나오게 되고 이곳에 납세자구분(내국인 또는 외국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급이 조회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됨)

* 최초 지급요구일이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 요구한 날을 의미함.

 

2)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환 환급금이 일시 조회될 수도 있음.

 

3) 환급금 지급요청홈택스홈페이지> 조회/발급>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이용 가능함.

 

4) 연말정산과 관련한 환급금홈택스홈페이지> 본인확인> 마이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이용 가능함.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조회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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