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전히 코로나19로 피해입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손실보장을 하고자 직종제한없이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수급자/신규신청자)
1. 기수급자
1~5차때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은 제외입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ovid19.ei.go.kr에 접속
(2) 본인인증 (휴대전화)
(3) 계좌정보 확인 (계좌번호와 예금주)
(4) 신청완료
주의사항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지급 X
- 고용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중복지급 X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중복지급 X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중복지급 X
2. 신규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차때 지급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PC)
-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2022년 6월 27일부터
- 홀짝제 운영 (상단 표 참고)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은 오는 8월 말경 일괄지급 예쩡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