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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엽산 섭취량을 조사해보니 19-29세 여성, 초기 임산부(임신 14주)의 엽산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엽산은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이고 가임기 여성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조산, 태아의 체중미달, 성장지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관결손(무뇌증, 척추갈림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임산부 엽산 신청하는 방법

 

1. https://www.gov.kr/mw/ 에 접속하여 관할보건소를 찾습니다. 

 

 

 

 

2. 검색후 기관 선택시 해당기관의 정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3. 대표번호로 엽산제 전화신청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4. 대표번호로 전화후 택배 수령을 원할시 기관에 희망의사를 밝히면 되고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 제27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2조  (별지 제 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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