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서울가정법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사와 소년사건의 전문 법원이며 재판을 통하여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및 비행 소년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적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의 해결 및 치유를 위한 후견 및 복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민원실 이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바로가기 및 의무면담/ 후견프로그램/ 자녀양육 교육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바로가기

 

구글 검색창에 '서울가정법원'을 입력하고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아래처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세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 메뉴에 접근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민원 메뉴에 접근하면 민원안내가 있으며 하단처럼 청사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은 '가정법원동'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가정법원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유형이 목록으로 되어 있으며 민원유형에 따른 담당부서가 상이하오니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으니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항고장이나 임시조치 등 각종 신청, 제증명신청, 등본(정본) 신청은 가사과(901)호 접수계에서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각종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는 '절차상담' 서비스를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촉한 민원상담위원의 비용을 내지 않는 민원상담을 이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담

 

-상담시간: 월부터 금까지 09:00~18:00

-상담장소: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L17호)

-문의전화 02-2055-7181

 

민원상담

 

-일시: 월부터 금까지 10:00~12:00, 13:00~17:00

-장소: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L17호)

-인원: 2명

 

의무면담 / 후견 프로그램 / 자녀양육 교육안내

 

1)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의무 면담

 

2)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후견 프로그램 및 자녀양육 교육안내 교육

 

의무면담

 

 

후견프로그램 및 자녀양육 교육안내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및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이용은 하단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