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사업에 대한 재화, 용역 공급 시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 되며 금액은 1원 이상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으며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취소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2)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순으로 접근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및 가맹점 가입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및 가맹점 가입방법 안내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발급 방법
◆ ARS 가입방법
◆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시 이용 가능함)
2)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홈택스발급신청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현금영수증발급신청
3) ARS 가입방법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 (이용시간: 09:00~18:00)
4)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아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과 발급 가능함. 이용방법은 각 상호별 상이하오니 연락처(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하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