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는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으로 세금 조회 및 납부, 납부 영수증 확인 및 발급, 환급금, 지방세정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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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창에 '이택스'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택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접근하면 이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목록입니다. (조회납부/신고납부/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 ETAX, 지방세 정보, ETAX 이용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세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 사법, 산업, 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부흥 및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일을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지방세 이의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당한 지방세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 시민을 위한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로 지방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을 해야 하며 지방세심의위의 안검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신청인정보와 신청내용 입력 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 시 기재해야 할 신청 내용
1.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2. 처분청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 내용
4. 처분내용
5. 불복사유
6.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여부
7. 과세대상 물건의 표시
8. 신청서류 파일첨부
9. 신청 조회 또는 취하 시 입력할 비밀번호
위사항을 입력한후 개인정보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 후 등록 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